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8.
사업자가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332 부가46015-1332 부가460151332 20000608 200006 2000 06 08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민주택(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²이하인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당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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