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8.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1343 부가46015-1343 부가460151343 20000608 200006 2000 06 08
요지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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