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15.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수령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377 부가46015-1377 부가460151377 20000615 200006 2000 06 15

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수령시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1377 부가46015-1377 부가460151377 20000615 200006 2000 06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