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15.
사업개시전 등록 후 오피스텔의 청약을 받아 부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401 부가46015-1401 부가460151401 20000615 200006 2000 06 15
요지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처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사업개시전 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청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에 부에게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처가 부에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