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19.
사업자가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부가46015-1403 부가46015-1403 부가460151403 20000619 200006 2000 06 19
요지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자와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인력을 파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ㆍ면세사업에의 실지귀속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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