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19.
건축 중인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46015-1404 부가46015-1404 부가460151404 20000619 200006 2000 06 19
요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의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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