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19.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와 이주비대여 등에 대한 기간이자의 과세여부
부가46015-1405 부가46015-1405 부가460151405 20000619 200006 2000 06 19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에 이주비, 조합경비 등을 대여한 사업자가 사업시행권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와 함께 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등의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재개발조합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계약을 추진하면서 당해 조합에 이주비, 조합경비 등을 대여한 사업자 갑이 을에게 사업시행권을 양도함에 있어 갑이 당해 사업시행권을 양수한 을로부터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와 함께 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권의 양도대가로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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