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19.
사업자가 비치된 견본품을 통해 주문을 받아 외주가공하여 판매시 사업종류구분
부가46015-1408 부가46015-1408 부가460151408 20000619 200006 2000 06 19
요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완제품 원단의 견본품을 확보해 두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원단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게 염색과 포장만을 전량 외부에 위탁가공하여 판매시 이는 판매업에 속하며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완제품 원단의 견본품을 확보해 두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당해 사업자가 구입한 원단에 고객의 요구조건에 맞게 염색과 포장만을 전량 외부에 위탁(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위탁생산이란 자기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기획 및 모델, 제조방법, 사용재료 및 기타 요건 등을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공장(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케(생산품 단위당 제조 수수료만 제공)한 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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