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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19.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의제

부가46015-1411 부가46015-1411 부가460151411 20000619 200006 2000 06 19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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