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3.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가46015-1433 부가46015-1433 부가460151433 20000623 200006 2000 06 23
요지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1996. 7. 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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