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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3.

○○마우스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여부

부가46015-1436 부가46015-1436 부가460151436 20000623 200006 2000 06 23

요지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마우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안경테에 센서를 부착하여 눈의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눈의 깜박임에 따라 작동되는 마우스(일명: ○○마우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에 설치하여 환자들의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나타내어 병원으로 자료를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일명:○○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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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여부 (부가46015-1436 부가46015-1436 부가460151436 20000623 200006 2000 06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