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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3.

장기할부조건의 용역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부가46015-1444 부가46015-1444 부가460151444 20000623 200006 2000 06 23

요지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에너지절약시설 개체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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