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3.
임대사업을 아들에게 양도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45 부가46015-1445 부가460151445 20000623 200006 2000 06 23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이전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5, 1997.9.1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는 부자간에도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단순히 이전 등기만 하고 사실상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채 양도자가 실질적으로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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