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3.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446 부가46015-1446 부가460151446 20000623 200006 2000 06 23
요지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재화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의 제조업자(OEM방식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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