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4.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453 부가46015-1453 부가460151453 20000624 200006 2000 06 24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품공급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54, 1995.3.8 “갑”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을”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구입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고객 등에게 판매하고, 당해 제품 판매와 관련한 대가를 별도로 “을”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 당해 제품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당해 제품판매와 관련한 대가에 대하여는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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