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4.
일부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54 부가46015-1454 부가460151454 20000624 200006 2000 06 24
요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91, 2000.6.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의 외상매입금과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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