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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0.

연체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148 부가46015-148 부가46015148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회사들의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지연 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동비용의 배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개의 건설회사가 발주처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 공동수급회사들의 대표회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하고 이를 지연 납부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공동비용의 배분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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