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0.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
부가46015-149 부가46015-149 부가46015149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경우는 그 안분계산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188, 1999.10.15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중인 자산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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