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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9.

상담소ㆍ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상담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507 부가46015-1507 부가460151507 20000629 200006 2000 06 29

요지

상담소ㆍ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담소ㆍ직업소개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재활상담용역 및 직업소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담소ㆍ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담소ㆍ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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