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29.
사업장 이전 후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08 부가46015-1508 부가460151508 20000629 200006 2000 06 29
요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