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30.
사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522 부가46015-1522 부가460151522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나,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용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경매의 실시 기관인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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