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30.
제조업에 관한 증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23 부가46015-1523 부가460151523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제조업에 관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관한 증여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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