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30.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부가46015-1526 부가46015-1526 부가460151526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1994.1.1~19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령 동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기한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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