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6. 30.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가46015-1532 부가46015-1532 부가460151532 20000630 200006 2000 06 30
요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91, 1983.1.28 외국으로 부터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동 수입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하고 수입허가서상의 실수요자를 수입물품 매입자로 변경함으로서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수입물품 공급자(당초 수입허가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총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합계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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