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3.
종업원제안제도에 의해 종업원이 쿠폰으로 구입하게 되는 금품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46015-1552 부가46015-1552 부가460151552 20000703 200007 2000 07 03
요지
종업원제안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종업원에게 증표(쿠폰)를 지급하고, 당해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품을 당해 사업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대한 종업원 제안제도를 실시하면서 제안서를 제출한 종업원에게 일정금액이 표기된 증표(쿠폰)를 지급하고 당해 증표를 받은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품을 당해 사업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당해 사업자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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