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3.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54 부가46015-1554 부가460151554 20000703 200007 2000 07 03
요지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건설용역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자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