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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

부가46015-1559 부가46015-1559 부가460151559 20000703 200007 2000 07 03

요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82, 1999.4.6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ㆍ재경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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