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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0.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부가46015155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의 경우에는 1억2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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