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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5.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부가46015-1586 부가46015-1586 부가460151586 20000705 200007 2000 07 05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85, 1999.5.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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