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5.
단무지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90 부가46015-1590 부가460151590 20000705 200007 2000 07 05
요지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는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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