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5.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시기
부가46015-1591 부가46015-1591 부가460151591 20000705 200007 2000 07 05
요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