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1594 부가46015-1594 부가460151594 20000705 200007 2000 07 05
요지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42, 1999.11.27 법원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경매함에 있어서 당초 구분된 감정가액이 유찰되어 각각 일정비율만큼 인하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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