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5.
건축설계감리업자가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596 부가46015-1596 부가460151596 20000705 200007 2000 07 05
요지
건축설계감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축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단일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1.1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1.1 이후에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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