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98 부가46015-1598 부가460151598 20000705 200007 2000 07 05
요지
특정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ㆍ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ㆍ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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