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부가46015-1599 부가46015-1599 부가460151599 20000705 200007 2000 07 05
요지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991.1 이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동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은 동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98년 및 ’99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있어 ’98.12.31 이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99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 과세기간까지 동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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