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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0.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28 부가46015-1628 부가460151628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일부 사업자의 지분을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법인이 다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분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사업자 A와 개인사업자 B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A의 부동산 지분을 당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중인 법인사업자 C에게 양도하고 B와 C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B와 C가 별도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회신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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