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0.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30 부가46015-1630 부가460151630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재화의 인도 및 대금의 환수)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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