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0.
지체상금을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31 부가46015-1631 부가460151631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가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7, 1996.8.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가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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