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37 부가46015-1637 부가460151637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