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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0.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3 부가46015-163 부가46015163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부지조성을 위하여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그에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창고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창고부지 조성을 위하여 인접토지에 흙을 버리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옹벽을 설치할 경우 그에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 을, 병(각자지분 33.3%) 3인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정이 갑, 을지분을 인수하여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일부는 병과 정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정이 일부를 자기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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