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0.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41 부가46015-1641 부가460151641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1998년도에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2000년도에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를 보상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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