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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0.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및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643 부가46015-1643 부가460151643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ㆍ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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