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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0.

전자출판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락(LOCK) 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644 부가46015-1644 부가460151644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전자출판물과 함께 전자출판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락(LOCK) 장치를 공급하면서, 당해 전자출판물의 대가와는 별도로 반환조건으로 락장치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함께 당해 전자출판물의 복제방지를 위한 락(LOCK) 장치를 공급하면서 당해 전자출판물의 대가와는 별도로 추후 반환조건으로 락장치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사항 중 정액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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