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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0.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646 부가46015-1646 부가460151646 20000710 200007 2000 07 10

요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44, 2000.5.30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병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병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을은 동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이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당해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상의 금액을 을이 병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병이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유(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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