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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 20.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4 부가46015-164 부가46015164 20000120 200001 2000 01 20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종전(1998.12.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전문인적용역에 대하여는 19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분은 그 용역의 공급이 ’99년 이후에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재사항에 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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