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5.
국가 등이 직영하는 연구소에서 외국산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671 부가46015-1671 부가460151671 20000715 200007 2000 07 15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7, 2000.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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