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680 부가46015-1680 부가460151680 20000715 200007 2000 07 15
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외상매출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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