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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5.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부가46015-1682 부가46015-1682 부가460151682 20000715 200007 2000 07 15

요지

본ㆍ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자가 본점에서 본점 및 지점 등의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격 및 지급조건 등을 공급받는 자와 일괄 협의ㆍ결정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등의 명의로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본ㆍ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본점 및 지점 등의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격 및 지급조건 등을 공급받는 자와 일괄 협의ㆍ결정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등의 명의로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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