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8.
감리용역제공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89 부가46015-1689 부가460151689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사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99.1.1 이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9.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99.1.1 이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9.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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