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7. 18.
비거주자 등에게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699 부가46015-1699 부가460151699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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